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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회사가 체납한 국민연금 보험료, 10년 지나도 이자 붙여 납부하면 기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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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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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 납부기한 10년이 지난 경우라도, 근로자가 이자를 부담해 납부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직장 가입자는 납부기한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근로자 기여금을 개별납부할 수 있었으나, 회사가 연금보험료를 미납·체납한 경우에는 가입 기간에 공백이 발생했다. 이로써 퇴직 후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사용자 부담금을 포함해 체납된 보험료 전부를 납부할 수 있고 납부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났더라도 이자를 더하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10년이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이자(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가 적용된다. 올해 기준으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0.7%다. 국세환급가산금 이율(1.2%)이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0.8%)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만일 회사가 10년간 내지 않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앞서 보험료를 낸 근로자에게 국세환급금 가산금 이율(1.2%)을 더해 돌려준다.

개정안은 부양가족연금의 지급 인증기준에 대한 입증자료에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을 추가함으로써 입증자료의 범위를 확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소득 활동에 따른 연금급여 초과 지급분 정산시 공제액은 연금액의 2분의 1로 하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9일부터 시행되며, 공제 한도에 대한 규정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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