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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차기 대선 경쟁

민주당 “이재명 '형수 욕설' 원본 유포도 낙선 목적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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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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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의 원본 유포를 두고 “비방·낙선이 목적이라면 선거법상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원본 유포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유포 행위의 전체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형수 욕설 녹음파일이 대선에서 악재로 작용하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선대위 총괄상황실장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본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비방·낙선이 목적이라면 맥락에 따라 얼마든지 선거법상 위법한 행위”라며 “특정 후보를 폄훼하기 위해 사적 통화 녹취를 배포하는 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13일 형수 욕설 녹음파일 유포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민주당 법률지원단의 유권해석 요청에 “녹음 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 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또 “행위의 동기, 주체·시기·방법, 행위의 전체적인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녹음 파일을 편집해 유포하는 행위는 위법하다. 서 의원은 이날 “약 14분 통화녹음파일 중 욕설 부분만을 자의적으로 편집하여 적시하는 행위는 후보 비방죄에 해당하므로 무조건 위법임이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앞서 “욕설 부문만 편집해 인터넷, 연설, 차량에 부착된 녹화기로 송출하는 행위는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 같은 대응은 형수 욕설 녹음 파일 유포가 대선에 악재로 작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중도·무당층이 이 후보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 요인 중 하나가 형수 욕설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홈페이지에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을 올렸다. 당시 이 후보 측은 “녹음파일의 공개는 불법”이라고 반발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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