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안, ‘도로’로 볼 수 없어”
대법원. [헤럴드경제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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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운전을 한 장소가 도로가 아니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더라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경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경북 경산시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후진 중 충돌 사고를 낸 B씨의 차를 아파트 경비초소 앞까지 30m 가량 대신 운전했다. 이후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A씨는 파출소로 임의 동행했고, A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1심은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아파트 단지 내 운전이라도,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라면 ‘도로’에 해당한다고 봤다. 도로 위 운전에 해당하는 만큼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항소심은 아파트 단지 안은 ‘도로’가 아니라며,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운전한 장소는 거주 주민이나 관련 방문객의 주차나 통행을 위해 이용될 뿐인 장소”라며 “A씨가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임을 전제로 해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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