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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공범 남경읍, 항소심서 징역 17년→15년 “피해자 2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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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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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공범 남경읍.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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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조주빈(27)과 함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남경읍(31)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2-3부(김형진 최봉희 진현민 부장판사)는 25일 유사강간,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 고지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사방에서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부르고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얻어내는 데 가담했다”며 “조주빈 범행 수법을 모방해 단독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또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피해자 2명과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는 거짓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신분이 노출돼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유포로 인해 고통이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중 2명이 남씨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씨는 항소심에서 조주빈의 일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박사방이 범죄단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박사방이라는 성착취 범죄집단에 가입해 짧은 기간 여러 피해 여성을 유인해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를 만나 유사강간 범행도 저질렀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남씨는 2020년 2~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유인해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하고, 다른 공범에게 피해자 1명을 추행하도록 한 뒤 이를 촬영한 성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유사강간,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요, 강요미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협박,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음란물 소지,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남씨가 받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남씨의 공범인 조주빈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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