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 시설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가 적용된 지난 7일 낮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한 학원에서 학생들이 거리를 두고 앉아 공부하고 있다. 광명/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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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이어 대전에서도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처분을 중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오영표)는 18일 ㄱ군 등 96명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적용대상 확대 등 고시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12살 이상 18살 이하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한 행정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매우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18살 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신청인 중 성인들이 낸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피시(PC)방, 파티룸 등을 방역패스 의무시설로 포함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지정된 곳들은 감염전파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 백신 미접종자 1명 단독으로 식당·카페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한 데 이어 같은 달 14일 서울 지역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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