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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줄게” 남자 초등생 유인해 성 착취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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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징역 7년

조선일보

대전지법 전경. /조선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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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등을 준다고 속여 남자 초등생들을 유인한 뒤 겁을 주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23)씨는 지난해 4월 10대들에게 인기 많은 한 게임 관련 채팅방에 접속한 뒤, B군을 상대로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거나 “게임 캐릭터에 고급 기술을 부여하는 승급 방법을 안다”며 유인했다. 이어 B군에게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해 넘겨받은 A씨는 이를 빌미로 더 수위 높은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비슷한 방식으로 남자 초등생들한테 접근해 협박하며 겁을 줘 알몸 사진 등을 받아냈다. 이런 수법으로 받은 일부 성 착취물을 온라인에 올려 유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4월부터 약 8개월 동안 A씨에게 당한 9∼13세 피해자가 10여명에 달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는 재판부에 5차례 반성문을 내며 선처를 호소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최근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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