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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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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지민, 소속사 과실로 건보료 체납… 59억 아파트 압류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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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본명 박지민·27)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자신이 보유한 고급 아파트를 압류당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소속사는 잦은 해외 일정으로 연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이를 확인한 즉시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방탄소년단(BTS) 지민/방탄소년단 공식 소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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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국민건강공단 용산지사는 지난 1월 25일 지민의 나인원한남 아파트를 압류했다. 지민은 작년 5월, 이 아파트 89평형(전용면적 244.35㎡, 공급면적 293.93㎡)을 59억원에 대출 없이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에는 ‘압류’라는 표기가, 권리자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적혀 있다. 압류 등기는 세 달 만인 지난 22일, 지민이 건강보험료를 완납하면서 말소됐다. 압류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은 지민에게 네 번의 압류 등기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미납(지역가입자 3개월·법인과 직장가입자 1개월)하면 독촉고지서가 발송되고, 그래도 변제하지 않으면 체납처분 승인 후 부동산, 자동차, 채권 등 자산을 압류한다.

이와 관련해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뮤직(하이브)은 이날 밤 입장문을 내고 지민의 건강보험료 체납은 소속사 ‘과실’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다.

빅히트뮤직은 “아티스트 숙소로 도착한 우편물을 회사가 1차적으로 수령해 아티스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우편물에 대한 착오로 누락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민은 작년 연말부터 진행된 해외 일정 및 장기 휴가와 이후 해외 스케줄 등으로 연체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를 확인한 즉시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 현재는 본 사안이 종결된 상태”라고 했다.

[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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