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당해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지난달 22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민원실로 가는 모습./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당해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원장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6일 박 전 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에 배당됐다. 박 전 원장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이씨는 또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이영철 전 합참 정보본부장에 대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서 기밀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앞서 이씨가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이씨는 지난달 22일 서 전 원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씨는 또 지난달 28일 사건 당시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청와대 민정수석실 A행정관, 윤성현 해경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해경 형사과장도 같은 혐의로고발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이대준씨에 대해 ‘자진 월북’이라고 발표한 경위와 사건 당일 정부 대응에 문제는 없는지, 해경이 왜 종전 수사 결과를 번복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 6일 박 전 국정원과 함께 서훈 전 국정원장도 검찰에 고발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비공개로 강제 북송할 때 합동 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에 배당됐다.
[송원형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