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20대 주한미군, ‘면허 취소 수준’ 만취 교통사고…미 헌병대 인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충돌한 20대 주한미군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해당 미군을 미 헌병대에 인계한 뒤 추후 협의를 거쳐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17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음주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주한미군 소속 A 이병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A 이병은 전날 오전 3시40분쯤 평택시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본인 승용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택시와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 기사 B씨는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이병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0.1% 이상으로 측정됐다.

평택=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