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0 (금)

이슈 G7 정상회담

G7 재무장관, 러 석유 가격 상한제 합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러시아 연해주 나홋카 인근의 코즈미노 석유 터미널. /로이터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 주요 7국(G7) 재무장관들이 2일(현지 시각) 러시아산 석유에 대해 가격 상한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고유가에 따른 러시아의 수입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동시에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가격 상한선을 부과하는 국가들에 석유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G7 재무장관들은 이날 화상 회의를 열고 러시아산 석유와 석유 제품의 가격에 상한선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뜻을 같이하는 석유 수입국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가격 이하에서만 러시아 원유 및 석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G7 장관들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 부분 금지를 포함하는 유럽 연합의 6차 제재에 맞춰 가격상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조정하겠다”고 했다. 시행 시기는 올 연말이 될 전망이며, 구체적인 가격 상한선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가격 상한제의 목표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을 통제해 러시아가 원유로 얻는 수익을 제한하고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고물가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석유 수입국들이 연합해 원유 가격 수준을 결정하고, 상한을 지킨 경우에만 원유 수송에 필요한 선박 보험을 제공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이날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가격 상한제를 시행하는 기업들에 러시아산 원유를 수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움직임은 석유 시장에 심각한 불안정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수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