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조선일보DB |
학생들의 미투 고발로 교육청으로부터 파면된 중학교 교사가 “파면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는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서울 광진구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했다. 그런데 2018년 9월 SNS에 A씨가 근무하던 학교 학생이 A씨의 성희롱·성차별성 발언들을 폭로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 감사가 이뤄졌다. 감사 결과 A씨는 학생에게 ‘여자는 아프로디테처럼 몸매가 좋아야 한다’ ‘내 무릎 위에 앉으면 수행 평가 만점을 주겠다’ 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A씨를 파면 했고, A씨는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A씨의 파면이 정당하다고 봤다. 항소심 역시 “해당 발언들은 교육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과도한 성적인 언동으로서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며 “수업 재량권이 있다고 해도 학생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깊이 고민했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A씨는 학생들을 반복적으로 성희롱하고 학대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 위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에 가 있다.
[김정환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