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 받은 시간 등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오전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서울고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엄상필)는 15일 김 전 실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이 지난 8월 김 전 실장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를 보고한 시점과 박 전 대통령이 참사 관련 지시를 내린 시각을 조작해 국회 답변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이 20~30분 단위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힌 김 전 실장의 답변서가 허위공문서라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8월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비서실에서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 유·무선으로 보고’라고 된 국회 답변서 부분은 실제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서 부속비서관이나 관저에 발송한 보고 횟수, 시간, 방식 등에 부합해 허위가 아니다”며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된 부분은 김 전 실장의 주관적 의견”이라고 했다. 답변서에 허위 사실은 없었다는 취지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수사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017년 10월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시 대통령 최초 보고 시간을 사후 조작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발견했다”며 “가장 참담한 국정 농단의 표본 사례”라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이후 김 전 실장의 혐의를 다시 판단하는 파기환송심이 열렸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날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이 재상고심으로 가더라도 김 전 실장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을 전망이다.
[김정환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