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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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업체의 반품 제품 등을 보관하는 물류센터에 근무하면서 고가의 전자제품, 화장품 등 약 2억원 어치의 물품을 빼돌린 20대 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절도,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9)씨와 이모(26)씨에게 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의 물류센터 출고팀에 근무하던 이들은 주문 취소된 고가의 제품에 자신이 저렴한 물품을 주문해 발급받은 송장 스티커를 부착하는 이른바 ‘송장(라벨) 바꿔치기’ 수법으로 주거지로 배송시켰다. 또 아이폰 등 고가의 반품 제품을 다른 제품의 박스에 몰래 넣어 배송받는 이른바 ‘박스 갈이 수법’도 사용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9월 23일부터 11월 28일까지 반품된 130만원 상당의 아이폰을 미판매 운동화 제품이 들어있는 상자에 넣은 뒤 본인이 해당 신발을 주문, 주거지로 받는 등의 수법으로 1억3000여 만원어치 132개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외에도 송장 바꿔치기 수법으로 12만원짜리 화장품 등 1억여 원어치 216개 제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송 판사는 “김씨는 범행 전반을 계획, 주도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동종 범행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전히 대부분 피해가 복구되지 않아 피해 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들에게서 225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4대를 절반 가격인 1280만원에 사들인 혐의(업무상과실장물취득)로 기소된 장물업자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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