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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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사람을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11조 3항이 위헌이라며 A씨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아동 성착취물을 온라인에 게시해 배포한 혐의(아청법 위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배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A씨는 “피해자의 노출 정도나 특정 가능성, 성착취물의 배포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또는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정해진 형량이 아청법상 강제추행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 등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고도 했다.
그러나 헌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행위에 대해 3년 이상 징역이라는 비교적 중한 법정형을 정한 데는 나름대로 합리적 이유가 있고 범죄의 죄질, 행위자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보통신매체 기술 수준에선 성착취물이 일회적으로라도 배포되면 즉시 대량 유포와 복제가 가능해 피해를 광범위하게 확대할 수 있고,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며 “청구인이 제시한 다른 범죄와 보호법익, 피해 지속성과 범위 등에 차이가 있고 단순히 평면적으로 비교해 법정형의 경중을 논할 수는 없다”고 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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