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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서훈 구속 6일 만에 기소…혐의입증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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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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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9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구속 기소했다. 최장 20일의 구속 기간을 절반도 채우지 않고 재판에 넘겨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감을 과시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이날 서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실이 알려질 경우, 남북 관계의 화해·협력을 강조하던 문재인 정부의 통일 외교 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이 고조될 것을 염려해 이런 사실을 감추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자진 월북’으로 정리한 허위 자료를 작성해 관련 부처에 배부하고, 해경이 이씨의 자진 월북이 추정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서 전 실장에게 적용했다.

서 전 실장 쪽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재판 과정에 다툼이 예상된다. 이미 현장 실무자 등 수백명에 달하는 이들이 ‘월북’ 표현이 두 차례 언급된 에스아이(Special Intelligence·특수정보)를 알게 된 상황이어서 이를 은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단지 예민한 첩보 사항의 무분별한 배포를 막기 위해 보안을 강조했을 뿐이라는 취지다.

검찰은 앞서 지난 3일 서 전 실장을 구속했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최장 20일의 구속기간을 꽉 채워 서 전 실장을 수시로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한 지 불과 6일 만에 전 정권 안보라인의 최종 결정권자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혐의에 대해 기소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만간 서 전 실장의 지시를 받아 관련 첩보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소환해 조사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조사 필요성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관계 부처에 피격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이번 공소사실에서 제외하고 추가 수사하기로 했다. 이날 서욱 전 국방장관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추가 수사의 필요성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지시를 받아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구속적부심 청구를 검토하고 있던 서 전 실장 쪽 변호인단은 검찰이 이를 의식해 서둘러 재판에 넘긴 것이라며 반발했다. 서 전 실장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검찰의 전격 기소는 구속적부심 (인용으로) 석방을 우려한 당당하지 못한 처사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변호인들은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보석 등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서 전 장관과 김 청장을 구속했으나, 구속적부심 인용으로 잇따라 석방된 바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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