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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자백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민노총 48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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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8~9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하이트진로 본사를 불법 점거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48명을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8월 16일부터 9월 9일까지 25일간 하이트진로 건물에 무단 침입해 로비와 옥상을 점거한 채 농성을 한 혐의(특수 건조물 침입 및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하이트진로의 자회사이자 이 회사에서 화물 운송을 위탁받은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들이 화물연대에 가입하고 부분 파업을 시작한 게 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 이들은 6월에는 하이트진로 이천·청주공장 출입구를 봉쇄하고 소주 출고를 막으며 전면 파업도 했다. 당시 경찰 안팎에선 회사 측과의 협상이 장기화하자 기업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화물연대 측이 본사 점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들은 파업 과정 등에서 해고된 사람 복직,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본사 로비, 옥상 등을 점거했고 회사 앞에서 잇따라 시위·집회를 벌여 직원들과 인근 주민 불편이 컸다.

특히 농성 당시 건물 안에 노조원 일부가 시너를 들고 왔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에서 시너 등 인화성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하지 않았다.

하이트진로와 화물연대, 수양물류 3자가 지난 9월 운송료 5% 인상과 휴일 운송 단가 150% 적용, 파업 책임자 운송 계약 해지 등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내면서 농성과 파업이 끝났다. 합의안에는 노조원을 대상으로 한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취하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건물 무단 점거나 업무방해 혐의 등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나 피해자 측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최근까지 수사를 계속해왔다.

[강우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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