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선일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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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사면심사위원회가 23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사면될지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오전 사면심사위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할 예정이다. 사면심사위는 특사 대상자를 선정해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법조인들은 사면대상자들이 27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거쳐 28일 0시 사면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사면심사위원장이며, 사면심사위는 한 장관을 포함한 당연직 4명과 위촉직 위원 5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가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8월 광복절 특사에서 두 사람이 사면될지 관심이 쏠렸지만, 정부는 당시 선거사범 등 유력 정치인들은 사면에서 제외된 바 있다.
형기가 약 15년 남은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현재 형집행정지 상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작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형기가 내년 5월까지다.
김 전 지사는 형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면보다 복권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복권 없이 사면만 되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 전 지사의 배우자 김정순씨는 전날 소셜미디어에 “남편은 12월7일 교도소 측에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가석방 불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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