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이 이번에 사면되지 않더라도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하지 말자는 의견을 드렸고, 이 전 대통령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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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구속된 후 보석, 구속 집행정지로 두 차례 풀려났다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그러다가 올해 6월 형 집행정지(3개월)로 석방됐고, 지난 9월 형 집행정지가 1차례(3개월) 연장됐다.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는 오는 28일 0시에 종료되는데, 연장 신청 기간은 20일까지다.
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은 “이 전 대통령이 사면될 경우 언론보도처럼 사면 일자가 12월28일이면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며 “만약 사면 일자가 12월31일인 경우엔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하지 않고 사흘간 수감돼 있다가 출소하자는 데 이 전 대통령도 동의했다. 그래서 이번엔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안 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오는 23일 오전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연말 특별 사면 대상자를 심사할 예정이다. 사면심사위는 특사 대상자를 선정해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사면대상자는 오는 27일 열리는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거쳐 28일 0시에 사면될 전망이다.
[송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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