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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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지역 프리랜서 노동자 2명 중 1명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거나 작성된 계약서를 받아보지 못한 상황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프리랜서 노동자의 20%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면서 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시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 성남시 노동 사각지대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성남지역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연구는 유니온센터에서 시행했으며, 성남지역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노동자 4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연구 결과를 보면 응답자들은 높은 소득과 상대적으로 유연한 근무 시간 등을 이유로 프리랜서를 선택하고 있었다. 프리랜서를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독립성과 높은 소득(35.6%)이었으며, 자유로운 시간 활용(24.4%), 일자리의 특성상 선택(14.6%), 경력 쌓기 및 이직 준비(8.9%)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이들의 평균 소득과 노동시간을 보면 현실과는 다소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평균 월 소득은 223만원이었다. 이는 조사 당시 임금노동자 평균 임금 273만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월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비율도 39.6%에 달했으며,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이들도 21.7%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계약을 맺지 못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많았다. 전체 응답자의 51.3%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때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응답자들은 일하면서 불명확한 업무 범위(23.5%), 작업 내용의 부당한 변경(23.2%), 계약 외 작업 요구(20.5%), 일방적인 계약조건 강요(16.5%) 등을 경험했다.
사례를 보면 8년차 일러스트레이터 A씨는 구두로 계약을 한 상태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회사 재정이 좋지 못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 작업을 마치고 약속된 금액을 요구했지만, 결국 받지 못했다.
보고서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프리랜서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프리랜서 피해 사례에 대한 상담 및 구제 시스템도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황인 데다가 사업주에 대한 종속성이 강해 자신의 피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프리랜서 권리 보장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거나 기존 조례를 개정해 실질적인 권리보장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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