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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고령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

생보협회 “초고령화 대비 위해 사적연금 활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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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신년 기자 간담회

한겨레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제공


생명보험협회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등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빠르게 증가하는 고령인구를 위해 요양과 상조업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기 위한 기반도 닦을 계획이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다”며 “이런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당국에서는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에 대한 과감한 혜택을 줘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생보협회는 한국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저출산과 고령화를 겪는 와중에 가장 보편적인 노후 대비 수단인 국민연금마저 위기를 겪고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39.4%로 미국(23.0%), 일본(20.0%), 영국(15.5%) 등과 비교해 그 수치가 높다. 우리나라 공사연금 소득대체율도 35.4%로 미국(50.5%)이나 영국(58.1%) 등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후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은퇴 이전의 소비수준을 바탕으로 필요한 소득의 규모를 비율로 나타낸 수치다.

이를 위해 생보협회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이 연금자산 적립 및 운용에 집중돼 있어 이를 연금화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생보협회는 퇴직 연금의 경우 장기 연금 수령시 퇴직급여 소득세 감면율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금 수령이 10년을 초과하면 퇴직 소득세 감면율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종신연금은 70%로 적용하는 등 조세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연금 소득 과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율 분리 과세 한도를 연간 12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 상품과 비교해 연금 수령액을 높인 상품의 경우 저축성보험의 중도 환급률 규제 적용을 예외로 하는 등 연금 보험 상품 설계의 규제 완화와 관련 상품의 출시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저축성보험의 경우 납부 완료 시점까지는 해지환급금이 납입원금을 초과하게 되어 있다.

생보협회는 보험사들이 공공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연령대에 맞는 상품이나 유병자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혈압 환자나 60살 이상 고령자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나 난임 검사나 치료, 체내 수정 비용 보장 등 여성 전용 신상품 등을 개발할 방침이다.

더 나아가 생명보험사의 요양·상조업 진출을 장려할 예정이다. 생보협회는 이를 위해 요양 서비스 제공 목적의 토지, 건물의 직접 소유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30인 이상의 요양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직접 소유하거나 공공 부지 임차가 필요한 상황이다. 생보협회는 민간 소유의 토지와 건물 임차가 가능하도록 정책당국 등과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 회장은 “요람부터 무덤까지 생애 전반을 보살피는 생명보험의 ‘토탈 라이프케어'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적, 개인적 트렌드 변화에 정교하게 대응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확장할 것”이라며 “복합 위기 극복과 통합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자 신뢰 회복에 초점을 두고 세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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