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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3 (화)

    베트남산 고추 수입자 검사명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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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고추에 대해 수입자 검사명령을 시행한다.

    30일 식약처에 따르면 31일부터는 디니코나졸, 톨펜피라드, 트리사이클라졸, 퍼메트린, 디메토에이트, 아이 소프로티올레인, 메토미노스트로빈 등 잔류농약 항목에 대해 사전 안전성을 입증한 베트남산 고추만 국내에 들여올 수 있다.

    검사명령이란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선정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검사명령은 베트남 고추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반복적으로 잔류농약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용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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