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씨(67)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씨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UN아시아본부 직원을 사칭해 노인들에게 UN평화봉사단 가입비 명목으로 55명에게 1인당 500만원씩 9억여 원을 챙겼다.
이들은 UN평화봉사단에 가입하면 매월 500만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고 가입비는 봉사단 사무총장이 취임하면 돌려준다며 피해자를 속였다.
피해자 대부분은 60대 이상 노인, 여성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여권, UN 임명장 등을 위조한 뒤 각자 UN아시아사무총장, 봉사단장, 자금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범행했다.
동종전과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A씨는 4년간 거처를 수시로 옮겨가며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탐문 수사 등을 거쳐 지난 23일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이들을 붙잡았으며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박장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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