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정미 “50억 클럽 특검법, 4월 법사위 통과 못하면 패스트트랙”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상임위서 처리 안되면 본회의로

숙려기간 감안, 4월 지나면 안돼

경향신문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2일 ‘대장동 50억원 클럽’ 특검법이 4월 임시국회 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50억원 클럽 특검과 함께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4월 임시국회 내 두 특검에 대한 ‘패스트트랙 연대’에 나설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상임위(법사위) 자체에서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면 국회 본회의로 가지고 와야 하고,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절차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라도 50억 클럽 특검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패스트트랙으로 가게 되면 이에 대한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 8개월 정도가 될 것”이라며 “이를 감안하면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을) 4월 임시회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이를 우회해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이 대표는 검찰이 최근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호반건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속도를 내는 데 대해 “당연히 의도된 것”이라며 “검찰이 여러 가지 방해 브레이크를 건다고 해도 이미 달리기 시작한 특검 기차를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50억 클럽 특검을 합의해서 법사위까지 갔는데도 이런 상황이면 김건희 특검은 애초에 고려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50억원 클럽 특검과 함께 이 문제를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하고 최종적으로 이 법안(김건희 특검법안)을 상정할 때 어떤 것이 합리적인 안인가에 대해 충분히 더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50억원 클럽 특검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김건희 여사 특검도 민주당과 합의 하에 패스트트랙으로 갈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대장동 50억원 클럽 특검법은 전날 민주당 단독 의결로 법사위 법안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반대로 전체회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김 여사 특검법은 국민의힘 반대로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두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 위한 공조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50억원 특검법은 정의당 안으로, 김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 안으로 통과시키자고 정의당에 제안한 바 있다.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면 180석이 필요해 민주당(169석)과 정의당(6석), 친야 성향 무소속 의원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 삼성 27.7% LG 24.9%… 당신의 회사 성별 격차는?
▶ 뉴스 남들보다 깊게 보려면? 점선면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