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고. /조선DB |
경남에 있는 한 정부 산하기관 여자탈의실과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남에 있는 정부 산하기관 직원 A(3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13일 자신이 근무하는 건물 내 여성 전용 탈의실과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오전 8시 30분쯤 한 직원이 변기 물을 내리다 수상한 검은 물체를 발견하고 불법 촬영을 의심해 상부에 보고했다. 당시 직원이 발견한 카메라는 이미 변기 물에 쓸려 내려가 찾을 수 없었던 상태였다. 이후 직원들이 건물 내부를 수색하다 여자 탈의실 창틀 위에서 또 다른 불법 촬영 카메라 1대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카메라에는 저장용 메모리카드가 없었다.
신고 접수 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직원들만 출입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내부 직원의 소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 경찰은 불법 촬영 카메라에서 확보한 DNA, 여자 탈의실 감식을 통해 확인한 지문 등을 국립과학수사원에 감식 의뢰했지만, 여러 사람이 만진 탓에 신원을 특정할 수 없었다.
경찰은 불법 촬영에 사용된 카메라 품번을 확인해 해외에서 들여온 것으로 확인하고, 직원들의 해외배송 내역을 분석해 결국 직원 A씨가 범행에 앞서 카메라를 구매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호기심에 그랬다”는 취지로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월 6일부터 카메라가 발견된 2월 13일까지 일주일 간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해 불법 촬영물을 저장하고 있는지 등을 살폈지만,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불법 촬영 사실이 들통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A씨가 메모리카드를 폐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촬영한 영상이 현재까지 유포된 정황은 없지만, 계속해 유포 여부 및 여죄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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