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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공공기관 여자탈의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한 30대 직원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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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찰 마크.


공공기관 여자탈의실에 카메라를 불법 설치한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자신이 다니는 회사 여자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30대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6일 오후 자신이 근무하는 경남의 한 정부 부처 산하 기관 여자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해당 기관 한 여직원이 같은 달 13일 오전 여자탈의실 내 화장실 변기에 검은 물체가 떨어져 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상부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추가적으로 탈의실을 살펴본 결과 초소형 카메라를 발견한 것이다.

당시 카메라에는 메모리카드가 빠진 상태였다. A씨는 카메라가 들통나자 자신이 갖고 있던 메모리카드를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내부직원 범행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인 결과 A씨가 해외에서 카메라를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가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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