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서 발 빼자 야당도 동의
기재위 “언제든 다시 논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 예타 면제 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예타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회간접자본(SOC)·국가연구개발(R&D) 사업 등의 총사업비 기준 금액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국가 재정지원 규모 기준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예타 면제 기준액 변경은 1999년 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지난 12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여야는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기재위) 소위 의결은 유효하다. 언제 다시 논의를 더 해서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거냐는 부분은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야당 간사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서로 합의해서 처리하면 된다”면서도 “여당이 먼저 상정하자고 해놓고 다른 의견이 나온다고 뒤집으면 정책의 신뢰에 문제가 생긴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는 예타 면제 완화 법안 처리 연기와 재정준칙 도입을 민주당에 촉구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앞뒤가 바뀌었다. 재정준칙 도입이 먼저”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뿐”이라고 밝혔다.
정대연·문광호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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