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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2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출근 횡단보도 건너던 20대女, 음주운전에 의식불명…가해자 도망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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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km 떨어진 집에서 검거

헤럴드경제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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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출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이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다.

18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29분께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20대 남성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20대 여성 B 씨를 들이받았다.

A 씨는 사고 직후 그대로 차를 몰고 도망쳤다. B 씨는 사고 충격으로 머리를 크게 다쳤다.

목격자 신고로 현장에 나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 씨 차량 번호를 특정했다. 추적 끝에 사고 지점으로부터 도로를 따라 5km 이상 떨어진 A 씨 집에서 검거했다.

A 씨는 사고 전 사고 현장과 멀지 않은 술집에서 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를 당한 B 씨는 당시 현장 인근 직장으로 출근 중이었다. 사고 이후 대형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위중한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 사건 등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여당에선 음주운전 가해자 신상 공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음주운전 운전자 신상 공개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윤창현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스쿨존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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