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민주·정의당, 쌍특검 패스트트랙 공조하나···27일 본회의 표결 예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태우겠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쌍특검 법안을 묶어둔다면 패스트트랙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공언했다. 다음주부터 민주당과 정의당의 공조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즉각 열라고 요구했다. 전체회의를 열 수 있는 권한은 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에게 있다.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열어‘ 50억 클럽 특검법’을 바로 의결하고 국민이 명령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지체없이 상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금주 중으로 법사위 개의를 또다시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양 특검법과 민생법안들을 국회법에 따라 처리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지난 11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해 전체회의에 회부됐지만 아직 전체회의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법’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도 상정되지 않았다. 쌍특검 법안 모두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려야 각각 다음 심사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정의당도 이달 들어 민주당의 쌍특검 패스트트랙 추진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로 직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정미 대표는 지난 12일 MBC 라디오에 나와 50억 클럽 특검법이 4월 임시국회 안에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은주 원내대표도 지난 18일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에서 법조·정계 방탄, 김건희 방탄을 이어간다면 정의당은 국회법이 규정한 마지막 절차, 패스트트랙에 돌입할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지난 2월만 해도 법사위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던 민주당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달 30일 50억 클럽 특검법이 법사위에 상정된 뒤 한 달가량 진척이 없자 민주당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다음주 초부터 본격적으로 쌍특검 패스트트랙 추진을 위한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을 태우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소속 전원(169명)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5명), 기본소득당(1명) 등을 합해도 180명에 못 미치기 때문에 정의당(6명)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쌍특검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오르더라도 법사위 18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240일 심사 기간을 거쳐야 한다.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 삼성 27.7% LG 24.9%… 당신의 회사 성별 격차는?
▶ 뉴스 남들보다 깊게 보려면? 점선면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