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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자백

‘접근금지’ 명령 무시한 남편, 전 부인 집에 불 지르고 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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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전북경찰청 전경/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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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이 전 부인의 집에 찾아가 불을 붙이고 투신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남성은 온몸에 화상을 입고 숨졌고, 전 부인은 중증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4일 오전 11시 23분쯤 익산시 남중동의 한 빌라에서 A씨가 스마트워치 긴급버튼을 눌러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A씨는 답을 하지 않았고 수화기에선 다투는 소리만 들렸다고 한다.

당시 A씨는 전 남편인 B(60대)씨와 빌라 현관문 앞에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B씨가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뿌려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이후 빌라 옥상으로 올라가 투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최근 A씨를 폭행해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심각한 폭력행위가 있다고 판단해 B씨를 입건하고 A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또 경찰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9월 19일 B씨에게 A씨의 주거지 및 직장에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B씨는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A씨를 찾아가 불을 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에 앞서 원룸 내부에서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남성이 불을 지르고 건물 옥상에서 투신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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