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게임 아이템을 사기 위해 돈을 훔치려다 들키자 70대 노인을 살해한 중학생이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도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군은 중학교 2학년이던 지난해 2월 7일 오전 5시 50분쯤 경남 거제시의 주택에 침입해 돈을 훔치려다 들키자 집주인인 7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당시 창고 문을 통해 거실에 침입한 뒤 찬장과 서랍장 등을 뒤지다가 잠에서 깨어난 B씨에게 발각됐다.
A군은 이에 화분으로 B씨의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렀다. 이 과정에서 A군은B씨에게 불을 붙이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B씨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외상성뇌손상 등으로 10여일 뒤에 숨졌다.
A군은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학교폭력을 당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살인은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A군 모두 1심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군은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은 "연령,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봐도 원심이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