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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민주, 이태원 특별법 당론 채택…“30일 본회의서 패스트트랙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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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회원들이 지난 20일 오후 국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촉구 유가족 단식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정민 유가협 대표직무대행(왼쪽)과 최선미 유가협 운영위원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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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참사 발생부터 수습에 이르는 과정 전반을 규명하기 위한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을 21일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여당의 반발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오는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 뒤 브리핑을 열어 “민주당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고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처리할 것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20일부터 국회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가자 서둘러 입법에 나선 것이다. 정의당도 “여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패스트트랙 지정 말곤 (특별법을) 통과시킬 방법이 없다. 당연히 동참한다”(김희서 대변인)고 밝혔다.

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대책본부장인 남인순 의원 등 야권 의원 183명이 이름을 올린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진상 규명과 희생자 추모, 유족 지원을 뼈대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 추천을 받은 위원 17명(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진상 규명·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 나서는데, 특조위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에 특검을 요청할 수 있다. 특검 요청을 받은 국회는 석 달 안에 이를 심사해야 하고, 기간 안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석 달 뒤 특검 요청안이 본회의에 부의·상정된다.

피해자들의 회복을 돕기 위한 지원도 명문화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피해자 구제와 지원을 맡기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간병비 등 의료지원금 지급 △심리 지원 △근로자 치유휴직 등 생활비 지원 등에 나서도록 한 것이다. 또한 희생자 추모와 추가 진상조사 등을 위한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등 추모 사업과 이를 위한 재단 설립 근거도 법안에 담겼다.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 법안 공동 발의자가 183명이어서 안건 지정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8개월 뒤엔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22대 총선 직전인 내년 3월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 쪽은 “시한을 정해 입법에 나서자는 것으로, 최종 법안은 여야가 협의해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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