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신원 숨기고 ‘사랑해’ 카톡 23번 보낸 40대 남성... ‘스토킹처벌법’ 집행유예 조선일보 원문 권상은 기자 입력 2023.07.01 08:49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