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 조카 장시호씨가 검찰에 넘긴 것
국정 농단 사건 당사자 최순실씨. 사진은 2018년 8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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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된 태블릿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며 검증을 위해 돌려달라고 두 건의 반환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10일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태블릿PC를 최씨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다.
해당 태블릿PC는 최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넘긴 것으로,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됐다.
재판부는 이 태블릿PC가 장씨가 아닌 최씨의 소유로 보이므로 최씨에게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최서원)는 태블릿PC를 직접 구입해 사용했던 소유자였고, 소유자 지위에서 반환청구할 권리가 있다”라며 “원고가 이 사건의 태블릿PC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장씨에게 증여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이 태블릿PC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헌법에 보장된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불리한 증거물을 부인한 것일 뿐 민사 소유권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태블릿PC는 총 2대다. 1대는 지난 2016년 JTBC가 최씨의 사무실에서 입수한 뒤 검찰에 제출했고, 다른 1대는 장시호씨가 2016년 10월 최씨의 부탁으로 자택 금고에 있는 현금이나 주식, 각종 문건과 함께 들고 나와 2017년 1월 검찰에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도 최씨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JTBC가 검찰에 제출한 태블릿PC에 대한 반환 소송에서 지난해 9월 승소한 데 이어 이날도 승소하면서 두 대의 태블릿PC를 모두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씨는 여전히 두 태블릿PC 모두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다만 “언론에 의해 내 것으로 포장돼 감옥까지 갔으니 정말 내 것인지 확인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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