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14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 4.16기억교실에서 유가족이 책상 위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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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손정수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현 국군방첩사령부) 대령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손 전 기무사 1처장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관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손 전 처장은 2014년 기무사에 세월호 티에프(TF)가 꾸려졌을 당시 현장지원팀장 등을 맡아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고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등을 조성하도록 한 혐의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손 전 처장은 “보고를 받았을 뿐 첩보 수집을 직접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이 사령관, 참모장 등과 순차 공모한 후 기무사의 1처장과 세월호 티에프 현장지원팀장의 직권을 남용해 부대원들이 지속해서 유가족 동정 등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손 전 처장과 함께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태규 전 기무사 1처 1차장은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됐고 상고 후 지난 7일 취하하면서 실형이 확정됐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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