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 연합뉴스 |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50)씨가 국내로 송환된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9년 만이다.
법무부는 3일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 정부로부터 유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송환중으로, 4일 오전 5시20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씨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미국과 프랑스 등 국외로 도피한 세모그룹 관계자 가운데 마지막까지 해외에 머물던 인물이다. 검찰은 유씨가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지목된 유 전 회장의 뒤를 이어 계열사 경영을 주도하는 등 사실상의 후계자라고 보고 있다. 2014년 당시 검찰이 파악한 유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 액수는 559억원이다.
세모그룹 계열사 대표였던 김혜경씨는 2014년 10월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환됐고, 또다른 세모그룹 계열사 대표였던 김필배씨는 2014년 11월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환돼 재판을 받았다. 유 전 회장의 장녀였던 유섬나씨는 2017년 6월 프랑스에서 송환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발생한 뒤 세모그룹의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유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2020년 7월 뉴욕 경찰에 체포된 유씨가 미국 법원의 범죄인인도 결정에 불복하고 인신보호청원을 제기했지만 지난 1월 연방대법원이 유씨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고, 미 국무부가 범죄인 인도를 승인하면서 송환이 이뤄졌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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