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이충상 위원은 “해당 설문은 감염인이 콘돔을 쓰지 않고 하는 성교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이고, 위 설문을 통해 ‘감염인이 고의로 HIV를 전염시켜 상해를 입힌 행위까지도 형사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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