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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월)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일회용컵 보증금제... 연내 추진 가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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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국 확대 시행 지시에도 가맹점 반발 커 연내 추진 힘들듯


지난해 12월 1일부터 세종·제주 지역에서 시행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연내 전국 확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사원이 환경부에 대해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도입에 대한 가맹점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연내 추진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은 환경단체 녹색연합이 청구해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 유예 관련 공익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자원재활용법 취지에 맞게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환경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와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에 담은 음료를 구매할 때 컵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더 내게 하는 제도다. 컵을 반납하면 300원을 돌려준다. 카페와 패스트푸드, 제과제빵 전문점이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대상이다.

보증금제는 당초 지난해 6월 전국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자영업자의 반발이 거세 같은 해 12월 2일부터 제주·세종에서만 시행됐다. 이를 모니터링한 뒤 그 결과를 분석해 확대하기로 계획돼 있었다. 문제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운영 중인 이들 지역 매장의 참여율이 기대보다 높지 않은 데다 일회용 컵 회수율마저 낮다는 점이다. 제주도의 경우 대상매장 497곳 중 90%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세종은 대상매장 205곳 중 제도를 운영하는 매장은 60%가량이다. 회수율은 지난해 12월 11.9%에서 상승했지만 지난 6월 참여율은 39%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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