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검찰, 금감원서 환매특혜 자료 확보... '라임' 재수사 본격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일보

서울남부지검.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피해 규모 1조6,000억 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건(라임 사태)에 대한 본격적인 재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단성한)는 전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원을 압수수색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기록 등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이 특혜성 환매 의혹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금감원은 라임 투자 피해를 입은 자산운용사 3곳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한다는 의혹이 나오자 라임이 운용하던 펀드의 주식 가격이 폭락했고, 같은 해 10월 라임이 1조6,000억 원에 달하는 고객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해 환매(펀드 해지) 중단을 선언한 사건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은 직전인 2019년 8월에서 9월쯤 특정 투자자들에게만 특혜성으로 투자금을 돌려줬다.

특혜를 받은 투자자 중에는 국회의원 A씨(투자금 2억 원), B중앙회(200억 원), 상장 기업 C사(50억 원) 등이 포함돼있다. A씨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B중앙회는 농협중앙회로 알려졌으나 이들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날 금감원은 라임의 투자를 받은 한 기업이 2,000억 원대의 자금을 횡령한 정황 등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라임 측이 일부 유력인사에게 특혜성으로 투자금을 돌려줬는지,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