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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채로 전동 킥보드를 몰던 경찰관이 헬멧을 쓰지 않았다가 음주운전까지 함께 적발됐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30대 A 경사를 행정 처분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11시 30분쯤 김포시 사우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헬멧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당초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안전모 미착용으로 단속됐다가 음주운전도 추가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라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과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범칙금 10만 원과 2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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