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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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전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3월 17일 미국 뉴욕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 '엑시터시'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 디옥시메타페타민)와 환각을 유발하는 마약류인 DMT(디메틸트립타민) 등을 언급하며 알약을 물과 함께 삼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찰은 같은 달 28일 미국에서 귀국한 전 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하여 조사했습니다. 전 씨는 이튿날 석방되면서 대마와 DMT 등을 투약한 사실을 경찰에서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28일 전 씨가 혐의를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14일 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마약 구입과 투약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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