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호 대전시교육감 ⓒ News1 김기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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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교권보호 4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설 교육감은 22일 "교권보호 4법을 통해 교권 회복은 물론, 교원의 교육활동이 더 보호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으로 대전시교육청은 개정된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치밀하게 추진해갈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과 '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재석 의원 286명 중 찬성 286명으로 가결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음에도 아동학대 범죄 관련 조사·수사를 받을 경우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과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원을 즉시 분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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