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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교권 추락

    천창수 울산교육감 "교권회복 위해 재정 안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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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천창수 울산교육감이 4일 오후 울산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 49재 추모집회에서 추도사 하고 있다. 2023.9.4/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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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천창수 울산교육감이 25일 교권보호 4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정당하고 안전하게 가르칠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50만 교원들의 절박한 외침에 재석 의원 만장일치로 국회가 신속하게 답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천 교육감은 또한 "우리 교육청이 마련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후속 조치가 현장에서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살피고 부족한 부분을 신속히 채워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교원의 면책권 부여를 요청했으나 관련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 생활지도와 질 높은 수업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인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적정 기준을 법률로 규정해 달라는 요청에도 응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육부가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유예하고 서술형 평가 폐지를 약속했으나 교직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협력 문화를 저해하는 교원성과급제도와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이참에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하지만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방재정교부금을 대폭 삭감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교부금을 줄이면서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회복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공교육 정상화와 실질적인 교권회복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vi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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