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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숙취 운전으로 청소업체 차량을 들이받아 환경미화원의 다리를 절단시킨 4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심현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6시 20분께 원주시 태장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 숙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폐기물을 수거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미화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피해자 중 폐기물 수거를 위해 차량 후미 발판에 탑승했던 B(34) 씨는 A 씨의 차량에 직접 충격을 받아 우측 다리를 절단하는 중상을 입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최소 5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충분하지 않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고 볼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형량을 징역 3년으로 늘렸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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