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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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해경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다만 사고 초기 퇴선 방송을 제때 한 것처럼 보고서를 꾸민 혐의로도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목포해경 3009함장은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조치를 미흡하게 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과 2심은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청장 등이 승객들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하지 못한 점이 입증돼야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데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겁니다.
검찰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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