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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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따로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3일)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하나의 재판으로 형을 선고받아야 방어권이 온전히 보장된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백현동 사건의 병합 심리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들 사건의 구조가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이라며 병합을 반대했습니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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