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주거환경개선특별위원회 회의에서 “1기 신도시의 생활 편리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가급적 정기 국회 내, 늦어도 12월 임시 국회에서 꼭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위는 오는 22일이나 29일 법안소위에서 특별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30일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 본회의를 통과할 수도 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을 비롯한 노후 택지 지구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리모델링 규제 완화 등의 각종 혜택을 부여하자는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국민의힘이 지난 3월 당론으로 발의했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 “분당 등 일부 지역만 특혜를 받는다” “집값 상승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견을 보이면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 했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가 연내 통과를 공언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도 지난 10일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체계적 정비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연내 통과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수도권 부동산 문제에서 민주당이 그동안 치고 나가지 못했는데, 신도시 특별법을 포함해 앞으로 선제적으로 이슈를 끌고 나갈 것”이라고 했다.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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