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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인공지능 시대가 열린다

AI로 기능 강화된 CCTV, 무단 굴착공사 적발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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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도로 주변을 찍은 CCTV 영상 캡쳐 사진. 화면의 왼쪽 하단에 굴착기가 굴착작업을 하는 모습이 감지된다. /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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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주변에서의 무단 굴착공사로 가스관, 전력선, 통신망 훼손 사고를 막기 위해 AI(인공지능)으로 기능이 강화된 CCTV(폐쇄회로TV)가 활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해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주변 안전관리 서비스 향상을 위해 'AI 굴착공사 탐지 솔루션'을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적극해석으로 허용했다고 밝혔다.

'AI 굴착공사 탐지 솔루션'은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CCTV에 기업(JB주식회사)의 AI 기술을 적용해 미신고된 무단 굴착공사를 탐지하는 서비스다. 무단 굴착공사가 탐지되면, 이를 지하 시설물 관리기관에 공유해 현장 출동 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진다.

그동안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시행되는 도로 인근 굴착공사로 인한 가스관·전력선·통신망 훼손 등 각종 사고는 사람이 현장 순찰을 통해 적발해 왔다. 이러한 현장 순찰은 인력·시간 부족이나 비용 문제 등의 한계가 있었다.

JB주식회사는 AI 기술을 적용해 도로 주변에 이미 설치된 CCTV의 영상을 활용·분석해 무단 굴착공사를 탐지하는 솔루션을 개발했다. 그러나 CCTV에서 촬영된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돼 신청기업이 처리할 수 없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가 있어 ICT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위와 협의 하에 이번 신청을 적극해석으로 허용했다. 도로 주변의 안전 관리는 지자체의 소관 사무이고 그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절차를 통해 JB주식회사가 CCTV 촬영 영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JB주식회사는 천안시와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수탁 계약을 맺고 이 솔루션을 출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적극해석 내용을 참고해 CCTV의 영상을 활용·분석하는 민간기업의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무단 굴착공사를 효율적으로 탐지하는 등 도로 주변의 다양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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