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채 NH투증 대표도 중징계
금융위, 7개 법인에 과태료 부과
금융위원회는 29일 제21차 정례회의를 열고 KB증권·NH투자증권·대신증권·신한투자증권·기업은행·신한은행·신한금융 등 7개사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정림 KB증권 대표(60)와 김형진 전 신한투자증권(옛 신한금융투자) 대표(65)는 각각 3개월과 4.5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는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라임 펀드를 판매했을 뿐 아니라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로 레버리지(차입) 자금을 제공하는 등 펀드의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하고 관련 거래를 확대하는 과정에 관여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60)는 문책경고를 받았다. 금융당국의 금융사 임원 제재는 ‘주의-주의적 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을 할 수 없고 금융권 취업도 3~5년간 제한된다.
KB증권과 NH투자증권이 금융위 결정을 받아들이면 박 대표와 정 대표는 연임할 수 없다. NH투자증권은 이날 금융위 징계 결정 후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42)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양 부회장은 양회문 전 대신그룹 회장과 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의 장남이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2020년 11월 박 대표와 양 부회장에게 문책경고를, 2021년 3월 정 대표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각각 의결했는데 금융위 단계에서 박 대표 징계 수위는 한 단계 높아졌고 양 부회장은 한 단계 낮아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양 부회장은 의사결정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었고 담당 임원 등이 내린 결정을 사후보고받은 정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7개 법인에 과태료 5000만원도 각각 부과했다.
유희곤·박채영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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