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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라임·옵티머스 사태

라임·옵티머스 불완전 판매 책임…KB증권 대표 ‘3개월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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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채 NH투증 대표도 중징계

금융위, 7개 법인에 과태료 부과

2019년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KB증권과 NH투자증권 최고경영자(CEO)가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중징계가 확정된 임직원은 연임과 취업이 제한되는 만큼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중징계 대상이었던 대신증권 부회장은 수위가 낮아져 취업제한 조치는 받지 않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제21차 정례회의를 열고 KB증권·NH투자증권·대신증권·신한투자증권·기업은행·신한은행·신한금융 등 7개사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정림 KB증권 대표(60)와 김형진 전 신한투자증권(옛 신한금융투자) 대표(65)는 각각 3개월과 4.5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는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라임 펀드를 판매했을 뿐 아니라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로 레버리지(차입) 자금을 제공하는 등 펀드의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하고 관련 거래를 확대하는 과정에 관여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60)는 문책경고를 받았다. 금융당국의 금융사 임원 제재는 ‘주의-주의적 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을 할 수 없고 금융권 취업도 3~5년간 제한된다.

KB증권과 NH투자증권이 금융위 결정을 받아들이면 박 대표와 정 대표는 연임할 수 없다. NH투자증권은 이날 금융위 징계 결정 후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42)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양 부회장은 양회문 전 대신그룹 회장과 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의 장남이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2020년 11월 박 대표와 양 부회장에게 문책경고를, 2021년 3월 정 대표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각각 의결했는데 금융위 단계에서 박 대표 징계 수위는 한 단계 높아졌고 양 부회장은 한 단계 낮아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양 부회장은 의사결정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었고 담당 임원 등이 내린 결정을 사후보고받은 정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7개 법인에 과태료 5000만원도 각각 부과했다.

유희곤·박채영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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