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계 등 노후지역 51곳 포함
안전 진단·인허가 절차 등 간소화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은 택지 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택지다.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상계·중계,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인천 연수 등 전국 51개 지역이 해당된다. 원래 재건축 연한은 30년인데, 10년 단축시켰다.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9년 이후 조성된 수도권 5대 신도시에는 아파트 21만1822가구(353단지)가 들어서 있다. 대부분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났으며, 30년 이상 된 단지도 41.4%에 이른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건폐율 등에서 혜택을 본다.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이 3종일반주거지역(300%)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되면 용적률이 최대 500%까지 올라간다. 아파트 높이도 30층 이상으로 높아져, 공급할 수 있는 주택도 많아진다.
재건축 절차의 첫 단계인 안전 진단 문턱도 낮아진다. 법안은 업무 시설이나 교통 환승 센터 등 공공 시설물을 재건축 사업에 포함하면 안전 진단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건축·교통·환경 등 분야별로 진행되던 심의를 통합해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존 5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2~3년으로 줄어든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현행법은 재건축 사업으로 얻은 조합원 이익이 3000만원을 넘길 경우 이익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매겼지만, 개정안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8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초과이익 8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까지는 10%의 부담금을, 1억3000만원부터 1억8000만원 구간은 20%, 1억8000만원부터 2억3000만원 구간은 30%, 2억3000만원부터 2억8000만원 구간은 40%, 2억8000만원 초과는 50%의 부담금을 부과한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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