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수사 과정 브리핑은 국민 알 권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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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안들은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죠?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 하게 되어 있는 독소조항까지 들어 있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를 담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수사 상황 생중계라는 독소조항이 있다고 했다.
그가 언급한 독소조항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12조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12조는 이렇게 돼 있다.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는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한 장관이 수사팀으로 참여했던 2016년 ‘최순실 특검’ 12조와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특검 수사팀의 수사팀장이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2017년 2월28일 ‘최순실 특검’ 마지막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특검법 제12조의 대국민보고 규정에 따라 출범일부터 지금까지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정례 브리핑을 실시해왔다”며 “브리핑을 통해 수사과정을 국민에게 매일 보고함으로써 수사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언론 브리핑 조항’은 2018년 국회를 통과한 ‘드루킹 특검’ 12조에도 똑같이 들어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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